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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이니 신고 안 하겠지" 취준생만 노려 중고책 판매사기

입력 2017-04-04 15:26  

"푼돈이니 신고 안 하겠지" 취준생만 노려 중고책 판매사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중고 수험 서적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5)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인터넷 공무원시험준비 사이트에 '수험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만3천원을 받고 책을 보내지 않는 등 47명의 피해자에게 48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7범인 김씨는 2만∼3만원대 소액 피해로는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할 것으로 생각해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 책 판매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모텔비 등 생활비로 썼다.

경찰은 김씨의 통장을 압수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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