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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왜 이러나'…교육감·직원 잇따라 검찰수사 받아

입력 2017-04-05 07:05  

'울산교육청 왜 이러나'…교육감·직원 잇따라 검찰수사 받아

수차례 수사 이어 서울북부지검서도 학교시설단 압수수색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비리 혐의로 또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울산시교육청의 수장 김복만 교육감마저 지방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비리 혐의가 도마위에 올라 시민의 시선이 더욱 따갑다.


서울북부지검은 3일 울산시교육청 본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감사원의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 첫날 예기치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다.

검찰은 학교 공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4∼5개 박스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과 연관된 의혹이 나오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울산지검 특수부에서 학교 공사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받은 부서다.

학교시설단은 주로 교육청의 학교증축, 환경개선사업, 신축사업에 대한 발주,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2년여 만에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학교시설단에 근무하던 한 간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다른 지역에서 자재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울산까지 파문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검찰 수사관들이 3∼5년 전 진행한 관급 구매 계약서류 등을 압수해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직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에 따라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 수장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끊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는 사기죄가 벌금 1천만원으로 낮아져 금고 이상이 아니어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해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015년에는 전 국장급 간부도 학교공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학교공사 비리 수사에서 뇌물수수 공무원과 공여자, 교육감 친인척 등 납품브로커 20명이 적발돼 8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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