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장모에게 선물할 귀금속을 안내해달라고 한 뒤 점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맡기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는 박씨 것이 아니라 박씨가 며칠 전 길에서 습득한 남의 휴대전화였다.
경찰은 같은달 31일 주거지에 숨어있던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실직 후 이혼을 하고 심한 생활고를 겪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자 3명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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