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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 보증서로 '11억 사기대출'…기보 직원 등 일당 구속

입력 2017-04-05 11:07  

부정발급 보증서로 '11억 사기대출'…기보 직원 등 일당 구속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기술보증서가 있으면 은행 실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 등 일당이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체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한 전직 기술보증기금 직원 A(46) 씨와 이를 알선한 B(38)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중재·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11억 4천만원을 사기 대출받아 챙긴 중소기업체 대표 C(42) 씨와 D(46)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관련 업체대표 등 11명도 배임 중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기보 직원이었던 A 씨는 2015년 초 기보에 은행대출 보증신청을 한 5개 업체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제안했다.

A 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업체를 좋게 평가하는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이들이 은행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브로커 B 씨는 2015년 4월부터 1년간 허위 이전 업체 3곳과 업자들과 공모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3곳의 대표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A 씨에게 유흥업소에서 1천1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대출을 알선했다.

이후 A 씨는 이들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기술평가서를 작성해 보증서를 발급했다.

B 씨와 업체대표 C 씨, D 씨 등은 이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중소기업 자금 대출 명목으로 11억4천만원을 받아 그 돈을 나눠 가졌다.

돈은 개인 사채 상황 등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보증서 발급 담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증업무로 알게 된 업체 16명에게 "친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19회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금품 수수 의혹 민원이 기보에 제기돼 지난해 8월 해직됐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가 업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든 대출 사기 범행은 처음 적발된 것"이라며 "이 같은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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