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제재로 감사인 변경시 선임기한 1개월 연장

입력 2017-04-06 06:00   수정 2017-04-06 07:16

안진 제재로 감사인 변경시 선임기한 1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안진회계법인에 1년간 신규 감사업무 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추진했다가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2017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안진회계법인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가 5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선위가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증선위는 2014년 67곳, 2015년 38곳, 지난해 96곳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연장기한 내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에서 정상 참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1년간 안진회계법인의 신규 감사업무를 금지했다.

상장사,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상장사 가운데 감사계약 1~2년 차인 회사는 금지 대상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할 수 있다.

올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종업원수 300명 이상▲ 상장사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사가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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