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 아파트 단지 회계 감사…부실감사가 절반

입력 2017-04-06 10:00   수정 2017-04-06 10:02

'수박 겉핥기' 아파트 단지 회계 감사…부실감사가 절반

국조실, 아파트 관리 비리 점검…15개 감사단체·65명 회계사 징계

1개 단지 0.66일 감사…감사 참여하지 않은 회계사가 보고서 날인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국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의 절반 이상이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개 아파트 단지를 겨우 0.66일 동안 건성으로 감사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6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3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구멍'…50%가 부실감사

추진단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3천349개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53.7%에 달하는 1천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실 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감사조사 미작성 2.8% 등이다.

정부는 또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감사반 등 감사단체 15개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회계사 65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회계사 A씨는 같은 회계법인 소속 보조 회계사 5명과 함께 6개월 동안 무려 192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점검 결과 170개 단지(88.5%)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특히 A씨는 1개 단지에 대해 불과 0.66일 감사를 했을 정도로 '수박 겉핥기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A씨의 일부 업무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계사 B씨는 101일 동안 115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했고, 115개 단지 모두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B씨의 1개 단지 평균 감사일은 0.88일이다.

B씨는 또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날인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점검 대상 87.4% 비위 적발

국토부와 지자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8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천43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예산·회계분야 1천627건(47.4%), 공사·용역분야 892건(26.0%) 등이다.

지난 2015년에는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이 가운데 312개 단지(72%)에서 1천25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점검 대상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한 것은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리직원이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2억7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7.5% '부적합'

정부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9천40개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5년 회계감사 결과인 19.4%에 비해 11.9%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15.1%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경남·제주 등 3곳을 제외한 14곳에서 부적합 의견이 줄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하는데도 7억원만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헬스장·골프장 등 주민운동시설 위탁 관리 업체가 3개월 동안 회비 1천300만원을 횡령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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