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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팔아요"…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7-04-06 10:00  

"유아용품 팔아요"…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거

(동두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 등을 거래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김모(2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거래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총 142명으로부터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를 진행할 때 "우리 아이가 얌전해 물건 상태가 좋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행세를 했다. 주로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나 교재를 싸게 마련하려다 피해를 봤다.

이씨 등은 사기로 번 돈을 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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