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6.96
(65.71
1.26%)
코스닥
1,175.36
(10.95
0.9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해외 골프여행 계약금 '먹튀'…여행사 대표 징역형

입력 2017-04-06 10:22  

해외 골프여행 계약금 '먹튀'…여행사 대표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 골프여행을 가려던 여행객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행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여행사 대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무등록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외 골프여행 계약금이나 잔금 명목으로 20여 명으로부터 총 4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 골프여행을 가려던 피해자들에게 골프장 예약과 숙식 등을 책임지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초부터 사업 부진으로 빚을 많이 지게 돼 여행 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