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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지주사 직원들 집유…벌금 5천만원

입력 2017-04-06 14:54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지주사 직원들 집유…벌금 5천만원

약 5천만원 추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지주회사 법무팀 직원 2명이 집행유예와 함께 총 5천여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여)씨와 박모(31)씨에게 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벌금 4천500만원에 4천200여만원 추징을, 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에 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천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약 두 달간 수사해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임원 등 45명을 적발, 17명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박씨를 포함해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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