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보궐선거 무산 막는 '홍준표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4-06 17:22  

윤종오, 보궐선거 무산 막는 '홍준표 방지법' 발의

"홍 후보가 보궐선거 회피하면 1년 이상 행정공백…재발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오는 9일까지 경남지사직 사임 통보를 미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보완해 보궐선거 무산을 막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대선이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을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때는 '선관위가 사유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돼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번 대선의 공직자 사퇴시한 마감일인 오는 9일 일요일에 사퇴하고 지사 권한대행이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 통보를 할 경우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홍 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자체장 등도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 고쳤다.

하지만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고 추후 소급적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홍 지사가 9일 지사직을 사퇴해 보궐선거를 피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윤 의원은 "홍 후보가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 인해 도민들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1년 이상 행정공백마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런 악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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