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자대북제재안 발표…투자금지·서비스제공금지 확대(1보)

입력 2017-04-06 22:23   수정 2017-04-06 22:34

EU, 독자대북제재안 발표…투자금지·서비스제공금지 확대(1보)

핵·미사일 관련 4명, 제재 명단 추가…제재대상 41명, 7개기관으로 늘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6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EU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것은 작년 5월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U는 이번 대북제재안에서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학물 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의 핵 관련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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