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국주의 교육칙어 이미 교과서 기술됐다"…여당도 정부비판(종합)

입력 2017-04-07 17:33  

"日군국주의 교육칙어 이미 교과서 기술됐다"…여당도 정부비판(종합)

정부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으면 낭송도 문제없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 이미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가 교육현장에서 이를 매일 낭송하는 것에 대해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7일 "교육칙어는 중학교 역사, 고교 일본사와 윤리 교과서에 기술돼 있다"고 전했다.

내용과 기술 방법은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스켄(數硏)출판의 고교 윤리에선 "충과 효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 도덕을 정했으며 (이것은) 도덕과 교육에 관계된 지도원리가 됐다"고 기술한 뒤 교육칙어 전문을 자료로 실었다는 것이다.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 국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졌다.

산케이는 또한 중학교 역사 분야 기술에선 출판사에 따라 교육칙어와 관련해 '충군애국'(忠君愛國)이나 '효행' 등을 부각한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교육칙어는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는 이처럼 교육칙어는 이미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정부 방침은 사용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한이 학교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허용 방침을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국주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집권 자민당의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중의원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에 대해 "다소 거리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후나다 의원은 교육칙어가 "전전(戰前, 1945년 일본의 패전 이전) 군부와 관헌에 의한 사상통제 도구가 돼 버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교육칙어는 이미 1948년 중·참의원 결의로 효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요시이에 히로유키(義家弘介) 문부과학성 부(副)대신은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유치원 등 교육현장에서 아동이 교육칙어를 매일 아침 낭송하는 것에 대해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문제 없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요시이에 부대신은 '아키에 스캔들'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오사카(大阪)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운영하는 쓰카모토 유치원에서 교육칙어를 원생들에게 외우도록 한 것과 관련, 야당인 민진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즈미 의원이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문부과학성 담당 심의관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학교마다 창의적으로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는 법령 등에 비쳐 관할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적절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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