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2주간 지정종목 '0'

입력 2017-04-07 19:31   수정 2017-04-07 19:3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2주간 지정종목 '0'

공매도 규모는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줄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골라내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된 지 2주 동안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이 없었다.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 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제도 시행 전 2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3천629억원이었는대 시행 후 2주간은 3천185억원으로 12.2%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시행 전 2주간 하루 평균 592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지던 것이 시행 후에는 20.5% 감소한 470억원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시장은 7.8% 감소하고 코스닥시장은 7.1%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보다 공매도 감소율이 더 높았고 코스닥의 경우 전체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도 공매도는 감소했다.

공매도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2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2천275억원이었으나 시행 후 2주간은 1천879억원으로 17.4%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8.7% 줄었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주가 하락기에 지정종목이 많이 나오고 주가 상승기에는 지정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코스피가 상승 후 2,150∼2,170선에서 횡보하고 코스닥지수도 반등하면서 과열종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중국 증시 급락 여파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한 2015년 7∼9월과 2015년 12월∼2016년 2월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입하면 각각 30건과 19건의 공매도 지정종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최근 코스피·코스닥 흐름과 공매도 거래 규모 감소를 고려하면 과열종목 유무로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오히려 과열종목 지정제와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 새 공매도 관련 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공매도가 일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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