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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국민의원 이름으로 임산부주차법 등 6개 법안 발의"

입력 2017-04-09 17:02  

'무한도전' "국민의원 이름으로 임산부주차법 등 6개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 TV '무한도전'이 '국민의원 특집'에 출연했던 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원'의 이름으로 6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전했다.

'무한도전'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국민의원'에 소중한 목소리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견 주신 '국민의원' 이름으로 무한도전과 5인의 국회의원은 추가 회의를 통해 6개 법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선 선택된 5개 법안은 '국회의원 미팅법', '임산부 주차법', '청년 주거 지원법',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알바 근로 보호법'이다.

'무한도전' 측은 "입법 과정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과 8일 2회에 걸쳐 방송된 국민의원 특집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김현아,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원 200명이 출연해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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