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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 마"

입력 2017-04-10 09:48  

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 마"

23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주말 기동단속…24명 과태료 부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 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전 산림청 직원들이 매주 주말 산불 취약지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동단속은 오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이뤄진다.

단속반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 씨 등 모두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청은 올해 중형헬기 12대와 드론 64대를 총동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빈틈없는 입체단속으로 산불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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