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제보 포상금 지급

입력 2017-04-10 12:00   수정 2017-04-10 12:02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제보 포상금 지급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재발방지 목적

금감원, 30∼40개 업체대상 암행점검도 실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 2분기부터 본격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으로 연 2회 선정, 지급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추천한 주식 회원에게 고가 매도 ▲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 이체비용과 거래세 명목의 수수료 수취 ▲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 투자자금 대여나 대출 중개·알선 등이다.

이와 함께 민원이 발생했던 업체와 회원 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선별, 일제 점검과 테마별 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혐의가 신고되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 등 30∼40개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의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시 피해를 예방하는 요령과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과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매매중개, 1:1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기존 출판물, 강연회 등을 통해 영업했으나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1인 방송 등까지 영업채널이 증가해 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97년 54개사로 출발해 2012년 573개사까지 늘어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4년만인 2016년에는 1천218개사까지 늘어난 상태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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