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시,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계획 백지화해야"

입력 2017-04-10 11:15  

시민단체 "부산시,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계획 백지화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시민단체가 관련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장해수담수반대부산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부산시가 내세우는 '선택적 공급'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만적 행정"이라며 "오직 주민투표를 통한 기장군민 전체의 선택과 결정으로 해수담수 사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법원 항소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은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을 두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이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임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군 의원과 주민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동윤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하자 부산시는 항소했고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수 담수 공급 문제를 두고 지난해 3월 치러진 주민 투표결과 반대는 89.3%, 찬성은 10.2%로 나왔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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