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들어 매월 1건꼴 수입규제 받았다

입력 2017-04-11 05:45   수정 2017-04-11 09:14

한국, 올들어 매월 1건꼴 수입규제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월평균 1건꼴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뤄졌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30개국으로부터 18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2가지 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아우르는 말이다.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조사·규제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1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이었다.

규제 1위 국가는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각 23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 90건, 화학 53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기타 23건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규제국은 30개국으로 같지만, 규제 건수는 184건에서 187건으로 3건이 늘었다. 매월 1건꼴로 규제가 추가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1건, 중국 1건, 터키 2건, 일본 1건이 추가된 대신 호주 2건이 빠졌다.

지난달 중국은 한국산 화학용제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 일본은 철강제 관연결구(이음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터키는 지난 2월 페트병 원료인 한국산 테레프탈산(TPA)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플라스틱 가소제인 무수프탈산에 반덤핑 관세 8.44%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는 지난 1월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최근 1년간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반덤핑 25건, 반덤핑·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9건이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조사나 판정의 강도도 세지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3.79%)의 2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2분기에는 폴리아세탈(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도네시아) 등의 예비판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교역국 기업의 수입규제 제소 자체를 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리 기업은 사전 제소 움직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사 시 현지 당국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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