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제]⑩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동현안 '수두룩'

입력 2017-04-18 07:00  

[새 정부 과제]⑩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동현안 '수두룩'

대선 후보 캠프 비정규직 문제 화두로 제시…해법은 제각각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근로시간제, 임금제 등 근본적 혁신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동계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시간 감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특히 노동 개혁입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장기 불황에 따른 실업문제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지만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캠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개혁 화두로 삼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는 후보 모두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접근법을 놓고서는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비정규직 해고 제한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비정규직 채용 금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을 내놓고 있다.




사용사유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을 만들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임금·퇴직금·사회보험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는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사용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업종·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임기 1년이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사용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과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서 비롯된 소득불평등 완화를 제시할 정도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합리화 ▲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 직업훈련·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을 권고했다.

OECD는 34개 회원국 중 한국 근로시간이 가장 많지만 생산성은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OECD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 1인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1천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길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고성장기인 1980년대보다 상승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다고 평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은 심화한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약한 재분배 효과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뿐만 아니라 ▲ 규제 완화 ▲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지원 축소 등을 내놓았다. 한국 경제 숙제로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노동개혁 입법안도 산적해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합의에 실패했다.

5대 노동개혁 입법안(파견법·기간제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중 유일하게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마저 무산된 것이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파국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9·15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대타협'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던 논의는 1년6개월간 헛바퀴만 돌은 것이다.

근로기준법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원칙적인 합의만 있었을 뿐 특별연장근로 한시 허용, 단계적 확대 등을 담은 노·사·정 대타협은 무시됐다.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도 상당수 있다.

장시간 근로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고용보험법안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6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기한 연기된 청년고용촉진법안, 일학습병행법안 등 노동관련 민생법안도 60여개에 이른다.

청년고용촉진법안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학습병행법안은 근로자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법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 핵심은 60년이 넘은 전 근대적 근로기준 제도를 현대화하려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시간제, 임금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등 고임금을 받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300만명에 불과하다"며 "노동개혁은 이들의 과보호를 완화하고 1천600만명의 근로자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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