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소유자에게 금품 받아…두 당사자 고발 검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 사업을 하면서 부지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공업체 직원을 해고하도록 조치했다.
철도공단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을 담당하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직원이 지난해 2월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공단은 시공업체에 대해 이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품을 주고받은 두 당사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철도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즉시 해고토록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부적절한 금품수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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