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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카드로 수백만원 초과 인출' 노래방 종업원 징역형

입력 2017-04-11 17:33  

'손님 카드로 수백만원 초과 인출' 노래방 종업원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손님한테서 현금 인출 부탁을 받고 카드를 넘겨받아 수백만원을 더 인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손님의 부탁을 받고서 실제로는 368만원을 인출해 일부를 개인적으로 쓰는 등 같은 해 6∼7월 손님의 카드를 넘겨받아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들은 종업원 A씨를 믿고 체크카드를 넘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인형 뽑기 기계 자물쇠를 파손해 기계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경품 등을 훔치고, 그해 6월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범죄를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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