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목매달라" 페북 게시글 독일 남성 580만원 벌금

입력 2017-04-12 16:38  

정치인에게 "목매달라" 페북 게시글 독일 남성 580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인에게 극단적인 증오발언을 한 독일 페이스북 이용자가 5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게시글로 녹색당 클라우디아 로트 의원을 공격하며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대중을 선동한 57세 남성에게 모욕죄를 적용, 4천800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201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로 당시 하원 부의장인 로트 의원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시인하면서도 "목을 매달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한 발언에 진지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게시글의 관련 내용은 발언(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욕과 아울러 공공연하게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이 같은 발언이 '추상적 위협'을 조성했으며 "그러한 촉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 등에 따르면, 이 일은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중 한 명이 게시글을 보고 이 남성을 고발하면서 사건화되고 로트 의원도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당초 이 글이 삭제되기 전까지 게시된 160일에 하루 12유로씩의 벌금을 적용 1천9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벌금은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 정도에 따라 가감이 가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치 않은데다 이후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하루 30유로로 벌금액을 대폭 올렸다.


한편, 독일 정부는 최근 증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약 61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SNS 기업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인종차별 선동이나 증오발언 등 중상모략성 글을 삭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것 등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치 악몽을 겪은 나라인 독일에서 갈수록 증오 글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오는 9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지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반면에 이를 빌미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고, 인터넷 기업에 사실상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삭제할 권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나아가 발언(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지는 불투명하다.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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