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과 온라인판 '메일 온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데일리 메일 측과 합의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데일리 메일은 지난해 8월 멜라니아가 모델로 일하던 1990년대 뉴욕에 있는 에스코트 에이전시에서 일했다고 보도했다. 에스코트는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멜라니아가 미국에 이어 지난 2월 영국 법원에도 데일리 메일을 상대로 1억5천만달러(약 1천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니아 측은 해당 보도는 그가 '성공한 여성사업가'로서 지위에 기반을 둔 사업들을 만드는 능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데일리 메일은 해당 기사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멜라니아 측은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멜라니아 여사 측이 이날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에서 데일리 메일 측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들였다고 BBC는 전했다.
양측은 이날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데일리 메일이 멜라니아가 "단순한 모델일을 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잘못된 주장들을 철회하고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송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액이 300만달러(약 34억원)를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도 포함된다.
메일 온라인은 이날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사과'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당시 기사에 나온) 주장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철회한다"며 "우리 보도로 유발된 고통에 사과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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