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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많아서 참석 못 할 정도…줄여달라" 호소

입력 2017-04-12 21:00  

최순실 "재판 많아서 참석 못 할 정도…줄여달라" 호소

직권남용·뇌물·이대 학사비리 등 매주 4차례 이상 재판

특검법, '기소 3개월 내에 1심 선고' 규정…법원 "검토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매주 4차례 이상 재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법원에 재판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첫 공판에서 "매주 수·목요일로 예정된 재판 중 하루만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계속 재판을 받으면 최씨와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변론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당장 (하루 뒤인) 13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접견도 되지 않은 채 또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준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격주로라도 수·목요일 중 하루는 (재판을) 빼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내가 체력이 달리고 여러가지로 힘들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매주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 도저히 참석할 수 없을 정도"라며 "(남부구치소로) 이감도 되고 너무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에게 청탁해 정씨의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도 다른 혐의로 매주 월·화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월·화요일 진행되는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동원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심리한다.

여기에 더해 이날 첫 공판이 열린 이대 학사비리 사건의 재판부도 집중심리를 위해 매주 수·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하자 최씨 측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최씨 측 주장에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기소 3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증거조사 속도를 늦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매주 이틀씩 증인신문을 해도 이달 내에 절반도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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