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산 철강 잠정관세 6개월 연장

입력 2017-04-13 09:04   수정 2017-04-13 09:08

멕시코, 한국산 철강 잠정관세 6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멕시코가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를 6개월 연장했다.

13일 코트라(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5년 10월 한국, 중국 등 주요국 철강제품 97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과 10월 그리고 이달 만료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했다.

한국산 철강의 멕시코 수입액은 관세부과 직전인 10억8천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1천700만 달러로 15.8% 감소했다.

멕시코 철강 생산량은 2014년 1천890만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천820만t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전년 대비 3% 상승한 1천880만t으로 집계됐다.

멕시코 철강산업협회는 최근 철강산업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과잉생산에 의한 위협은 여전하다며 관세부과 조치 기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도 전 세계 철강 과잉공급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수출업체들은 대사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 모를 덤핑 조사에 대비해 미리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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