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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배출 미세먼지'도 관리 강화…적발되면 징역·벌금

입력 2017-04-13 14:00  

'선박 배출 미세먼지'도 관리 강화…적발되면 징역·벌금

해경,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 조사해 처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 가운데 최대 15%를 차지하는 선박 배출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대기 중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꼽힌다.

지난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8.2%, 황산화물은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방지기관,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이 적절히 운용되는지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5월까지 두 달간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50척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황 함유량이 기준에 맞는지도 조사한다.

또 선박 연료유가 불완전 연소해 검은 가루가 발생하는 선박을 찾아내는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거나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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