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보물 지정 안건 '부결'…"증도가 인쇄한 책으로 보기 어려워"
진위에 대해서는 결롯 못 내…"다른 증거 자료 나오면 재심의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계의 해묵은 쟁점이었던 '증도가자'(證道歌字)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이로써 2010년 9월 다보성고미술이 공개해 일반에 알려진 '증도가자' 논란은 7년 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화재청은 13일 오후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늘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도가자'를 조사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 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다보성고미술이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증거로 제시한 청동 초두(초<金+焦>斗, 액체를 데우는 그릇)와 청동 수반(水盤, 물을 담는 그릇)은 소재가 불분명해 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활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청동 유물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와 다르지 않았고 활자의 내부 구조와 표면 조사에서도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활자의 출토 당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보존환경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학계에서 '증도가자'에 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소장자가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확실하게 인정된 유물이 없어 비교 연구가 불가능하고, 보물 지정에 앞서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번에도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인지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장자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청동 유물에 관한 새로운 연구 기법이 확보된다면 보물 지정 안건을 재심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기술과 조사 방법으로는 '증도가자'가 오래된 활자라는 사실을 100% 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진위에 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증도가자'를 보물로 지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문화재위원회가 보류가 아닌 부결로 뜻을 모은 것은 위원들의 2년 임기가 이달 말에 끝나는 상황에서 결자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보성고미술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정쩡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변호사와 협의해 행정소송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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