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보는 것까지 CCTV 촬영'…갈 길 먼 인권실태

입력 2017-04-13 15:13   수정 2017-04-13 16:33

'대·소변 보는 것까지 CCTV 촬영'…갈 길 먼 인권실태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2016년 주요 인권 진정사건 발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가 13일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지난해 처리한 주요 인권 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중에는 용변 보는 장면까지 CCTV로 촬영하거나, 지자체가 장애를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사례, 교수에게 서명을 강요한 대학 등이 포함돼 아직도 인권 개선의 길이 멀고 험난함을 실감케 한다.

주요 사례의 세부 내용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진정인의 성명·성별·나이, 피 진정기관, 지역 등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 대·소변 보는 것까지 CCTV 촬영

A씨는 2016년 2월 반복적인 자살시도, 부모에 대한 공격적 행동, 살해위협 등 자·타해의 위험이 상당히 커 정신과 입원했다.

입원 당일 일반병실이 아닌 보호실에 격리조치된 A씨는 내부에 따로 화장실이 없어 이동식 변기에 소변을 봤다.

A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 2명도 보호실에서 용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장면은 보호실 내에 설치된 사각지대 없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간호사실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광주인권사무소 측은 조사를 진행, 이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병원) 측에 보호실 내 환자의 용변 모습이나 신체의 주요 부분이 화면상 나타나지 않게 보호실 내 가림막 설치 등 입원환자의 사생활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CCTV 촬영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시행을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CCTV 운영으로 입원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다.

◇ 손가락 장애 있다고 운전원 채용 서류탈락

B씨는 2000년께 교통사고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장애가 있다.

2016년 5월 B씨는 모 시군의 음식쓰레기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해 서류, 체력 검사 등을 통과해 최종면접까지 올랐으나 다른 응시자보다 면접 점수가 낮아 불합격됐다.

이후 다시 해당 시군의 추가 채용에 응시했지만 '손가락 장애로 본인과 동료의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지자체 측은 "운전원 업무의 성격상 순수하게 운전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고 옮겨 주어야 하는 일이 많아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체력 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고용상 차별행위다"고 판단했다.


◇ 교수들에게 서명 강요 '양심의 자유 침해'

모 대학교 C교수는 2016년 4월께 소속 학부장으로부터 '(총장퇴진을 요구하는 등)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요청서에 동의 서명을 요구받았다.

C교수는 처음에는 "동료 교수를 제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으로 못하겠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서명 거부시 교수업적평가 중 총장 종합평가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연봉 동결과 재임용 거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인권위는 요청서의 서명과정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택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유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약 복용 후 넘어져 사망

지적장애인 D씨는 지난해 3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복도에서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강제입원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다리가 풀려 넘어졌는데 7시간 동안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이 A씨가 스스로 입원을 원해서 자의 입원서와 입원 합의·서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그를 사실상 강제 입원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병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 실태조사도 권고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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