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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동포에 10억 사기 베트남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17-04-13 18:00   수정 2017-04-13 18:05

고수익 미끼 동포에 10억 사기 베트남 여성 구속기소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한국에 이주한 같은 국적 여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베트남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같은 국적의 이주 여성 9명에게 모두 10억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베트남 국적의 L(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1월 17일까지 전남 구례지역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9명에게 '월 10% 이상의 높은 이자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뒤 모두 1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빌린 돈의 일부를 베트남에 사는 여동생에게 송금하는가 하면 생활비와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을 받아 L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L씨는 연락이 닿은 남편의 설득으로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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