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주기] 선체조사위 "신속·안전·투명하게 성과 내겠다"

입력 2017-04-14 07:00   수정 2017-04-14 14:56

[세월호 3주기] 선체조사위 "신속·안전·투명하게 성과 내겠다"

직권조사로 진상규명 권한…이번 주말 수색계획 초안 나온다

(목포=연합뉴스) 이태수 이효석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즈음해 공식 출범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사고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지난 3년간 국민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아픔을 씻어낼 수 있을까.

선조위는 이번 주말 수색계획 초안을 내놓은 뒤 다음주 초 선내 수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가족은 신속하게 (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작업자에게는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선조위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조위는 전체를 조율하는 입장으로, 상충하는 가치를 잘 통합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조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출범했다.

선조위원은 위원장을 맡은 김창준 변호사를 비롯해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이동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부장·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상 국회선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이상 가족대표 선출)다.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동행명령권, 고발 및 수사요청권, 감사요구권을 갖고 이전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선체 조사를 하게 된다.

가장 큰 임무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

자료나 물건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에 관한 의견표명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상 일부 권한과 업무가 제한된 탓에 해양수산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체조사법에 따르면 선체 조사는 선체조사위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인양, 미수습자와 유류품 수습은 주체가 아닌 지도·점검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세월호 왼쪽 램프에 매달려있던 굴삭기와 승용차를 사전 협의 없이 제거하자 선조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확실하게 문제 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수부가 추진한 선내 배수를 위한 천공작업에 선조위가 동의하자 유가족들이 "위원회가 해수부를 감싼다"고 반발해 해명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해수부 장관이 미수습자 가족을 면담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며 "16일께 수색계획이 초안이 나올 것 같다. 진입로를 뚫는 수색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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