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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해외여행' 신문광고로 노년층 속인 여행사 대표

입력 2017-04-14 10:12   수정 2017-04-14 10:14

'초특가 해외여행' 신문광고로 노년층 속인 여행사 대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외국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가 뒷감당을 못 한 여행사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문광고로 고객을 모집해놓고 실제로 여행을 가지 않은 여행사 대표 김모(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135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피해 금액은 1억 6천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마케팅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막상 운영해보니 그 금액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김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여행을 취소하고, 다른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앞서 예약한 다른 손님에게 환불해주는 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다 피소됐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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