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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 운전…유죄일까 무죄일까

입력 2017-04-16 07:01  

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 운전…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 "도로 아냐…무면허 혐의 무죄, 음주 운전은 바뀐 법따라 유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식당 공터에서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대구지법 제3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 2심 모두 무면허 운전은 무죄, 음주 운전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0시 1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식당 뒤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점, 진입로를 제외하면 건물·담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인 점, 차단기가 설치돼 경계가 주변 도로와 구별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무면허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 음주 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만 지금까지 4차례다.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것도 상습 음주 운전 전력 때문이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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