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소나무 빼돌린 부자…아버지 '법정구속'

입력 2017-04-16 08:12  

경매로 넘어간 소나무 빼돌린 부자…아버지 '법정구속'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의 집과 땅, 땅에 심어진 소나무 등이 경매로 넘어가자 아들 재산임을 내세워 그 땅에 있던 소나무를 빼돌린 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임대차 소송에서 패소해 울산시 울주군의 자신의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아들 B(31)씨와 함께 땅에 있던 소나무 1그루를 파내 포터 차량에 실어 빼돌렸다.

A씨는 새로운 땅 주인이 소나무를 파내는 것을 막아서자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경매법정에선 해당 소나무와 주변 조경석 등이 자신 소유가 아니라, 아들 B씨 소유라고 진술하도록 B씨에게 시켰다.

즉, 아들 소유이기 때문에 경매 대상이 아니라며 주장하게 한 것이다.

아들 B씨는 법원에 소나무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법정에서 업자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그러나 B씨에게 소나무를 판 업자가 없고, 조경 지식이 없는 B씨를 믿고 투자할 업자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자신도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소나무 절취와 재산 은닉을 도운 아들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아들 B씨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익은 취하고 불리한 일이 생기면 아들을 내세워 빠져나가는 등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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