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도 도입 첫해 1건 신청…이듬해 36건으로 급증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 달서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고서적 훼손을 막기 위한 공사를 하려다 대구시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단일공사 분할 계약을 금지하는데 일괄발주하면 공기가 길어져 훼손이 가속하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계약금액을 낮추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줄 수 있어서 분리발주는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다.
시 감사관실은 문화재 훼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분리발주 시 공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경쟁입찰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또 일반 승용차와 달리 전기자동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지방세 감면 규정이 없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남구에 전기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감면하도록 했다.
시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로 일부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규정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며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행태를 바꾸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해 적극적 행정업무 처리를 독려하려고 '사전면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결과다.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 간 괴리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을 자문하면 사전 컨설팅감사로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제도 실시 첫해인 2015년 신청 건수가 1건에 그쳤으나 달서구 문화재 보수정비 건을 계기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해 2016년에는 36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20건이 사전면책을 받았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공무원이 '감사는 피하고 보자'는 사고를 탈피해 시정을 적극 추진하려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며 "법령·제도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우면 사전감사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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