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적으로 확대해야"[금융연구원]

입력 2017-04-16 12:00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적으로 확대해야"[금융연구원]

"세율 단계적으로 높이고 증권거래세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소득 과세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을 개인소득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로 금융소득 과세에서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 형평성을 위해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과세 대상이다.

또 기업의 현금 흐름에 바탕을 둔 투자소득인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사이에 과세의 비대칭성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서서히 넓혀가는 방식보다 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낮은 세율부터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중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일반적으로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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