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록물 이관 시작…시민단체 "권한대행 기간 지정은 위헌"

입력 2017-04-17 11:20   수정 2017-04-17 11:44

朴 기록물 이관 시작…시민단체 "권한대행 기간 지정은 위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17일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4일 황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열람제한 기간 지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라고 이들은 전했다.

대통령이 공백인 경우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입법공백 상태고,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명권자이자 파면된 전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은폐될 수 있다"면서 "황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협상 등의 진실이 파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하루빨리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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