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단속 걸려 '덜미'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남성이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면허인 박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안산시 상록구 A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최근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그가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5분께 A 어린이집 근처에서 등원하는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이 운전면허를 조회한 결과 박씨는 2015년 5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를 입건하고, A 어린이집 원장인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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