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살인미수죄로 40대에 '징역 5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머니의 가게와 애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한 채권자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알고 지내던 B(36)씨에게 하루 6만5천원씩 갚기로 하고 지난해 500만원을 빌렸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A씨가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반복해서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그러다가 암 투병 중인 A씨 어머니의 가게와 애인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빚 이야기를 꺼냈다.
화가 난 A씨는 "돈을 주겠다"며 B씨를 울산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불러내 채무 변제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흉기로 찔렀다.
B씨가 도주하자 30m가량을 뒤쫓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자 추격을 포기했다. B씨는 배와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애인이나 어머니 가게까지 찾아가 독촉 한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