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친 택시 바가지, '한탕' 대신 소액 짤짤이로

입력 2017-04-18 11:15  

외국인 등친 택시 바가지, '한탕' 대신 소액 짤짤이로

서울시, 내달 말까지 도심 호텔과 인천공항 등지서 특별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나 콜밴 요금을 왕창 바가지 씌우는 일은 줄어들고 있지만 소액 부당요금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 8월부터 전담 단속반을 꾸려 상시 단속을 벌인 결과,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을 오가는 구간에서 적발된 부당 요금 건당 평균 액수가 8만4천600원에서 6만8천8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약 5만5천원으로, 시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터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단속 실적을 비교했다.

같은 기간 동대문과 명동·용산 등 도심을 오가는 구간에서의 적발된 건당 평균 액수도 4만8천900원에서 2만1천800원으로 줄었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4천∼6천원에 불과하다.

시는 이 같은 추세를 두고 "큰 액수의 바가지요금을 매겨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소액으로 부당 요금을 계속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에 따라 소액 바가지 요금도 잡아내기 위해 외국어가 유창한 현장 공무원을 늘려 택시나 콜밴에서 내린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여성 관광객의 피해가 빈번한 만큼, 외국어에 능한 여성 단속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충원한다.

또 바가지 요금을 매기는 택시가 단속을 피하고자 호텔 정문 대신 인근 지점에 하차시키는 점을 고려해 단속 지점도 다양하게 늘린다.

한편, 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

적발 차량은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고,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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