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야에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한다…특허청-ETRI 업무협약

입력 2017-04-18 12:00  

특허분야에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한다…특허청-ETRI 업무협약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특허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의 상호 교류 등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ETRI가 2013년부터 개발 중인 인공지능 엑소브레인(ExoBrain) 2단계 사업(2017∼2019년)을 특허분야에 적용해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과 시스템 개발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서비스는 인공지능으로 출원서를 분석하고 선행기술 문헌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지능형 특허 검색 서비스와 특허제도, 출원절차 등 문의사항을 시간과 관계없이 답변해주는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로, 일반 국민의 특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ETRI와의 협력을 계기로 특허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ETRI 원장은 "ETRI가 개발하는 엑소브레인 기술을 특허분야에도 적용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특허분야 지능형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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