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구의원이 공무원과 부녀회 회원 등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19만원어치의 밥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져 2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동구의회 소속 A(56·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20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4명과 지역 부녀회원 9명에게 총 19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는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동구의 한 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현직 기초의원인 피고인이 선거구의 부녀회 회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며 " 이런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대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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