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어선 충돌후 도주 혐의 항해사 긴급체포

입력 2017-04-18 16:15  

부산해경, 어선 충돌후 도주 혐의 항해사 긴급체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6일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D호(3.97t) 침몰 사고와 관련, 유조선 H호(4천300t)의 일등 항해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인근 해역을 항해한 선박을 분석한 결과 H호를 유력한 용의 선박으로 보고 제주 신항에 입항하게 한 뒤 수사관을 급파했다.

부산해경은 H호 선체 충돌 흔적과 레이더 항적 자료, 선원 진술을 토대로 일등 항해사가 운항 도중 D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해경은 또 다른 선원·선사와의 공모나 운항 과실 여부 등도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침몰한 D호에 타고 있던 김모(70) 씨와 김씨의 아들(37)은 사고 이틀이 지나도록 여전히 실종 상태다.

부산해경은 사고 해역에 해경 경비정 19척 등 44척의 선박과 헬기, 초계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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