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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단속 피하려다 공무집행 방해로 철창신세

입력 2017-04-20 05:01  

끼어들기 단속 피하려다 공무집행 방해로 철창신세

경찰관 탄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끼어들기 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6일 오전 7시 30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정차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달아났고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추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근 도로에서 차량정체로 더 도주하기 어렵게 되고서야 멈춰 섰고 경찰관 오토바이가 차 앞을 가로막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A씨는 차로 경찰관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도로 안전봉을 들이받고 다시 달아났다. 이 과정에 단속 경찰관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관이 추격해 오는 것을 몰랐고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순간 경찰 오토바이가 차 앞에 정차하는 바람에 멈추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재차 도주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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