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캠퍼스 조성사업비 3천500억∼4천억 조달 '막막'…'폭탄 돌리기' 비판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하대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송도캠퍼스 땅값 일부를 결국 납부했다.
인하대는 19일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 총액의 10%인 59억4천만원과 잔금에 대한 반년치 이자 11억8천800만원 등 71억2천여만원을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인하대는 이로써 다음 납부 기한인 10월 19일까지 인천경제청의 땅값 납부 독촉을 면하게 됐다.
인하대는 첨단 캠퍼스를 조성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천㎡를 인천시로부터 1천7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동안 482억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했다.
나머지 땅값 594억원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후인 올해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5년간 나눠 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계약한 부지 중 9만5천여㎡만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과 대립각을 세우던 최순자 총장은 결국 납부 기한인 이날 71억여원을 입금해 당장 107억원의 위약금을 무는 상황은 모면했다.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샀다가 130억원의 손실을 본 책임 등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받는 최 총장 입장에서는 또 107억원을 날리게 되는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인하대 교수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직원노동조합은 지난 5일 '무능', '불통', '무책임' 등을 이유로 최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전날 최 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하대가 대외에 공개한 대학발전기금은 총 500억원 규모인데 한진해운 파산으로 발생한 손실 130억원을 제하면 370억원 가량이 남아 최 총장 잔여 임기 2년간은 송도캠퍼스 부지 분납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토지 대금과 공사비를 포함해 3천500억∼4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송도캠퍼스 조성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 방안이 빠진 잔금 납부 결정이 현재의 위기를 차기 총장과 미래 학생·교직원에게 떠넘기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최 총장에게 "인천시에 계약 수정 등 특혜를 요구하기에 앞서 총장 임명권자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재단에 투자 확대를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기자들에게 "대한항공 본사를 영종도로 이전하고 김해와 대전에 있는 연구시설을 송도로 옮기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연합뉴스에 보내온 공식입장에서 "인하대의 대한항공 본사와 연구시설 이전 요청은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 없으며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하대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은 인문계 재학생 4천명의 한 한기 등록금과 맞먹는 130억원의 학교 돈을 날리고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최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 1차분을 납부한 것"이라며 "앞으로 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을 포함해 인천시와 상호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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