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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갈비뼈 부러뜨린 '만취 교사'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입력 2017-04-19 15:23  

경찰 갈비뼈 부러뜨린 '만취 교사'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만취해 길가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운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교사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술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00이야"라며 욕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목, 배,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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