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청도경찰서는 라운딩하던 고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골프장 총지배인 A(55)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달 23일 라운딩하던 50대 남성이 연못에서 공을 주우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관리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A씨와 골프장 측은 "연못 주변에 주의 표지판이 있고 평소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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