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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의경 치고 달아난 '벤츠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17-04-20 07:00  

음주단속 의경 치고 달아난 '벤츠 운전자'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음주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외제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19분께 벤츠를 몰고 대전 서구 한 실내야구연습장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진행하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가 B(21) 의경에게 단속됐다.

A씨는 '음주감지기를 불어보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B의경에게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의경의 음주 운전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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