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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활용도 높아지는 인공지능…"개념부터 정립해야"

입력 2017-04-21 13:30  

의료계에 활용도 높아지는 인공지능…"개념부터 정립해야"

생명윤리포럼 개최…인공지능 의료윤리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이용한 환자 진료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병원 측은 의학저널 290종, 의학 교과서 200종 등 1천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학습한 왓슨이 내놓은 진료 결과는 의료진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왓슨 도입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내 의료계에 왓슨과 같은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21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법률이 면허를 받은 소수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AI가 적용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인증·허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 개발과 이용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확보와 처리·보안,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의료 사고나 오작동에 의한 피해 책임 등도 신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왓슨을 이용한 진료에 관해 사례 발표를 한 길병원의 이언 교수는 "왓슨은 발전된 의학 교과서의 개념으로, 평소 의사들이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고 밝혔다.

즉 "의료 기기나 장비가 아닌 만큼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 신기술 등으로도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상 왓슨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과학계와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해 의료 데이터를 가공하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의 이예하 대표가 인공지능 활용의 전망과 한계를 소개하고,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는 AI로 인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전망과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 의료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나 활동영역 제한 등 사회적 규범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은 지난달 발족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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