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비 100만∼500만원만 개인부담"…의료공약 발표

입력 2017-04-21 15:40  

안철수 "의료비 100만∼500만원만 개인부담"…의료공약 발표

비급여 진료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500만원 초과 의료비는 국가가 보장

미용·성형 등 비필수 비급여 진료는 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개인 의료비를 연간 100만∼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심 진료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이날 공개한 보건의료 공약 자료는 자신의 지방 유세 일정과 시간이 겹쳐 천정배 공동선대위원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대신 발표했다.

안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해 소득 수준별로 연간 100만∼500만 원까지만 개인 의료비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안심 진료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비급여 진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공공투자 확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암 걱정 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해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현행 29%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9%로 점진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국민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해 개인 부담을 해소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도 5대 암에서 모든 암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병을 관리하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 의료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2015년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그 외 지역에선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 전국 1천500여 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난임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56개 중진료권별로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34개 시·군·구의 출산 취약지역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7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재정 국가 책임 강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공약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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