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원대 이메일 사기' LG화학, 합의로 마무리

입력 2017-04-22 10:30  

'240억원대 이메일 사기' LG화학, 합의로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지난해 240억원대의 이메일 사기 피해를 당한 LG화학이 당시 금융 거래를 담당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화학업계에서는 LG화학과 바클레이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월 9일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냈던 24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서로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바클레이스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3월 LG화학이 이메일 사기를 당해 물품대금을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LG화학은 평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닝으로부터 납사(나프타)를 사들여 수입한 뒤 이를 원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작년 3월 "납품 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아람코' 명의의 이메일을 받았다. LG화학은 바뀐 계좌로 거래 대금 240억원가량을 송금했다.

하지만 문제의 계좌는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닝과는 무관한 계좌였다. 사기꾼이 이메일을 해킹해 두 회사 간 거래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파악한 뒤 거래처를 사칭해 '바뀐 거래계좌로 송금하라'고 메일을 보냈던 것이다.




LG화학은 우리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바클레이스에 보냈고, 바클레이스는 이 돈을 그대로 문제의 계좌에 전달했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바클레이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송금 과정에서 수익자의 이름과 수취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송금을 멈추고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결국 소송을 취하한 것은 LG화학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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